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려 특허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11일)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, 기밀자료를 유출한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천만여 원을, 김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IP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기업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기회를 이용해 기업의 영업 비밀을 이용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피고인들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,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구속 피고인들의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퇴직 후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해 이 씨를 통해 내부 기밀문건을 받아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작년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 직원 이 씨는 IP센터 재직 중 일본에 특허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안 전 부사장에게 삼성전자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그룹장은 이 씨에게 일본 필름 회사와 특허 매각 관련 협상에 대한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14만2천 달러를 받아 삼성디스플레이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팀장은 정부출자기업 대표로 재직하며 이 전 그룹장과 공모해 가치가 없는 일본 회사의 특허를 매수한 뒤, 27만 달러를 해외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ㅣ안동준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21115431648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